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588 선고일 2004.10.20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88(2004. 10. 20).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28.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기 봉사료 과세대상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봉사료 발생금액 86,02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함)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소명에 불응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8,57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고,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작성·비치하였으며, 2001년 4월∼6월 기간 중 사업초기의 세법미숙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천세를 추가고지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봉사료를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명세서상 종업원들 중 일부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아닌 타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또는 정수기판매업체에서 근무하였거나 호프집 등을 직접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위 봉사료 지급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여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 3인 및 영업부장이라는 박○○○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