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연도에 고용보험금액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연도(2001년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누락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해당연도에 고용보험금액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연도(2001년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누락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1,200원의 부과처분은 고용보험가입금액 11,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번지에서 건설·전기공사업(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58,610천원, 소득금액은 4,630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1.1.~2001.12.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 상세명세서”상 기성금액 87,468천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 20,909천원(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출관련 장부 및 자재매입 관련 원자재수불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관리비를 지출한 증빙도 없고, 단지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누락된 고용보험가입금액 11,200천원(이하" 쟁점누락급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 지급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고용보험가입 증명원 등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형식적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서 해당연도 표준소득률에 맞추어 기장 및 신고하였을 뿐, 매출액,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연도 거래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 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누락급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연도에 쟁점누락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누락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고용보험가입금액 11,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매출관련 장부 및 자재매입 관련 원자재수불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관리비를 지출한 증빙도 없고, 단지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연도 거래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 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 당해연도 거래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 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26.2%로서미미한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인은“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장내용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부터 2001년 귀속분까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비율은 26.2%로서청구인은“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쟁점누락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
(1) 청구인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누락된 쟁점누락급료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 증명원” 등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누락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누락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누락급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직원 서수원에 대하여 2001.1.1.~2003.12.31. 기간동안 고용보험가입금액 납부사실에 대해 OOOO공단 OO지사장이 발급한 연도별 고용보험가입금액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내역서에 의하면, 2001년도 11,200천원, 2002년도 19,200천원, 2003년도 24,000천원을 해당연도에 고용보험금액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연도(2001년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누락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