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582 선고일 2005.01.25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와 증권카드를 빌려준 것은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82(2005.1.25)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1.15. 청구외 최○○○과 최○○○로부터 (주)○○○ 주식 100,000주와 50,000주 합계 150,000주를 취득하고 최○○○으로부터 취득분(100,000주) 중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5.8.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한 것에 대하여, 2003.7월 ○○○지방국세청이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외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9.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04,02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1.15.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외 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95,000천원을 차용하여 청구외 최○○○과 최○○○로부터 ○○○ 주식 100,000주와 50,000주를 주당 3,300원에 매입하고 차익실현 한 후, 2001.1.29. 청구외 유○○○에게 차용금 중 226,000천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2001.2.19. 차용금 잔액과 이자상당액 278,322,834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서와 상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6.17. ○○○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시, 임의 출석하여 청구외 최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최○○○을 만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쟁점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 재직시 감사로 있던 최○○○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요구에 상사의 지시이므로 거절하지 못하고 2001.1.8. ○○○증권 ○○○지점 계좌○○○와 2001.6.2. ○○○증권 ○○○지점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매매하거나 현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없이 증권계좌와 카드를 최○○○에게 전달하였다}과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청구외 유○○○는 청구외 최ㅇㅇㅇ의 父와 막역한 친구로 본인과 처○○○의 주민등록과 도장을 빌려주어 최○○○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서 청구인에게 5억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쟁점주식 매입을 위한 대여자금은 청구외 최○○○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 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 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 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 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 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 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 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 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 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15. 청구외 최○○○(100,000주)과 최○○○(50,000주)로부터 (주)○○○ 주식 150,000주를 취득하고 쟁점주식을 2001.5.8.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한 것에 대하여 2003.7월 ○○○지방국세청이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외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 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95,000,000원을 차용하여 청구외 최○○○과 최○○○로부터 ○○○ 주식 100,000주와 50,000주를 주당 3,300원에 매입하고 차익실현 한 후, 2001.1.29. 청구외 유○○○에게 차용금 중 226,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2001.2.19. 차용금 잔액과 이자상당액 278,322,834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상환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차용증서·대여금 상환송금 증빙·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3.7월 (주)○○○에 대하여 조사한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1.5.8(명의개서일) (주)○○○의 대주주 최○○○ 등이 ○○○ 대표 김○○○에게 (주)○○○ 주식 2백만주(최○○○ 가족분 1,820천주, 임원신탁분 180천주)를 장외양도 등으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 보통주 100,000주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3.6.19.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초 ○○○에 처음 입사한지 며칠 후 최○○○ 감사가 증권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사의 부탁을 안 들어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2001.1.8. ○○○증권 ○○○지점에 증권계좌○○○와 2001.6.2. ○○○증권 ○○○지점 계좌○○○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 최○○○과 최○○○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장외양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3.6.17. 청구외 최○○○이 ○○○지방국세청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상황은 제가 모르나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고 김○○○ 등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계좌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현금 입금한 돈의 출처와 출금한 돈의 사용처는 저의 아버지○○○가 관리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여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외 유○○○로부터 (주)○○○ 대주주 지분 주식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차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5.30. 청구외 유○○○가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주)○○○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유○○○로부터 주식매입대금 5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한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 2개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와 증권카드를 빌려준 것은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반론이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