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금.가산세의 법정기일

사건번호 국심-2004-중-1574 선고일 2004.10.27

가산세.(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무납부고지서 발송일이고, (중)가산금은 각각의 결정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74(2004. 10. 27) 858원을 양○○○가 분납시 납부한 본세(97,142,750원)와 교부청구에 의하여 본세로 납부한 금액(123,956,550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2,072,036원)만큼 교부청구시 받은 가산세로 하고 중가산금은 전액(21,986,0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동 가산세(2,072,036원)와 중가산금(21,98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재배분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양○○○에 대한 채권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7.8 채권최고액 200,000천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양○○○가 2001년 귀속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2.5.31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217,403,444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695,858원을 적용한 221,099,300원의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이라 한다)를 2002.7.11 발송하고 2002.8.1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양○○○가 분할 납부한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4.3.5 양도소득세 122,654,550원과 가산금 21,986,000원 합계 144,640,550원을 교부청구하여 144,640,550원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97다○○○)에 의하면, 조세채권과 근저당부 채권의 우선관계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가산세를 통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세와 분리된 가산금 및 가산세 각각의 조세채권과 근저당부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7.11 발부한 양○○○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면, 본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신고에 의하여 납세가 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여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02.5.31이 되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인 2002.7.8보다 앞서나,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부일인 2002.7.11이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인 2002.7.31이 되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순위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교부받은 금액중 가산세와 가산금은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동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 되어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본세, 가산세, 가산금은 2002.5.31이 법정기일이 되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인 2002.7.8보다 우선순위이므로 처분청이 교부받은 금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금·가산세의 법정기일 및 국세우선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가산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부일인 2002.7.11이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인 2002.7.31이 되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2002.7.8보다 늦으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교부받은 금액중 가산세와 가산금은 청구법인에게 우선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양○○○가 200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17,403,444원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695,858원을 적용한 221,099,300원의 고지서를 2002.7.11 발송하고, 2002.8.1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양○○○가 분할납부한 12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장에게 공매를 의뢰하여 2004.3.5 양도소득세 122,654,550원과 가산금 21,986,000원 합계 144,640,550원을 교부청구한 결과 144,640,550원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2.7.8 채권최고액 200,000천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배분계산서는 다음 <표1>과 같은 바, 처분청은 체납액 144,640,550원 대하여 2순위로 전액을 배분받았고, 청구법인은 162,006,704원을 배분신청하였으나 3순위로 12,689,140원만 배분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1: 배분계산서>

○○○

(3) 청구외 양○○○에게 2002.7.31. 납기로 고지된 쟁점고지서(무납부세액 217,403,444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695,858원을 합한 금액을 본세로 하여 221,099,300원을 고지함)에 대한 체납세액 정리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고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그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소정의 기한)이 된다 할 것(대법97다○○○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쟁점고지서는 2002.7.31 납기로 2002.7.11 발송되었으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2002.7.11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은 2002.7.8이므로 가산세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보다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으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95,850원은 본세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가 분납하였으므로 교부청구시 본세에 남아 있는 가산세는 양○○○가 분납시 납부한 본세(97,142,750원)와 교부청구시 본세로 납부한 금액(123,956,550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또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이 건 쟁점고지서의 납부일인 2002.7.31이나 가산금은 양○○○가 2003.1.23 이전 분납시에 납부되고 교부청구(가산금으로 교부청구하였으나 정확하게 표시하면 중가산금임)시 징수한 중가산금은 2003.1.23 분납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2002.7.8 근저당설정을 설정한 청구법인이 중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장으로부터 2004.3.5 양도소득세 122,654,550원과 중가산금 21,986,000원 합계 144,640,550원을 교부받은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 3,695,858원를 양○○○가 분납시 납부한 본세(97,142,750원)와 교부청구에 의하여 본세로 납부한 금액(123,956,550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2,072,036원)만큼 교부청구시 받은 가산세로 하고 중가산금은 전액(21,986,0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동 가산세(2,072,036원)와 중가산금(21,98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재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