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청구법인이 묘지 사용기간(60년)에 따라 안분계상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장시점(사용료수령일)을 기준으로 전액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원묘지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청구법인이 묘지 사용기간(60년)에 따라 안분계상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장시점(사용료수령일)을 기준으로 전액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1567(2006. 8. 28.) t-align:center;line-height:160%;'>
①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에서 이북 실향민 등을 위한 공원묘지의 개발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1993.1.13. 설립되었고, 주주는 ○○○(16.65%)외 6개의 이북실향민 도민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 소재 묘역의 토지 779,317㎡(이하 “묘역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매입하여 1993년~2002년 기간동안 묘지를 조성하였다.
② 청구외법인의 회원은 ○○○출신자와 ○○○유공자, ○○○시민으로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회원모집은 1단계로 2평(입회비 2백만원), 2단계로 2.2평, 2.7평, 3평(입회비 2,602천원~5,700천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으며, 회비 입금시에는 묘지사용료(지료), 관리비,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수령하였고 회원가입신청서도 내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청구외법인은 묘지조성공사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공원묘지와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를 1993년부터 현재까지 기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입회비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시 선수금으로 계상된 입회비 전액을 청구외법인과 소재지가 동일한 재단법인 ○○○으로 이관하고 있다.
④ 청구외법인은 2차에 걸쳐 공원묘지 30,130기를 조성하고 1993.1.13.~2001.12.31. 기간동안 휴전선 이북 출신자 등으로부터 묘지사용료(이하 “지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46,869,828,232원, 묘지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11,277,620,768원, 합계 58,147,449,000원을 입회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부채(선수금)로만 계상하고 수입금액은 무신고하였다.
⑤ 처분청은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지료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3.6.2. 청구외법인에게 1998.1기~2000.2기 부가가치세 1,353,168,350원 및 1998~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3,413,599,7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2003.6.17.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은 2003.12.26. 재단법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수탁자인 주식회사 ○○○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 결정하였다.
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원묘지사용료 및 공원묘지관리비에 대하여 매장시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묘지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사실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묘지사용료 등을 받은 후 매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익금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3.22. 청구법인에게 1998~2002사업연도 법인세 2,703,134,520원 및 1999년 제1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3,50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원묘지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 분류표상 공원묘지업은 묘지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묘지임대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등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묘지임대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운영규정 및 회원모집 안내문 등에 묘지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업의 사용수익기한이 명확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11(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분묘기지권의 사용기간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별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운영규정에 묘지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였고, 1차 회원모집안내문 및 2차 회원모집안내문에도 묘지의 사용기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의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사용기간에 대해 종전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에 의거 30년으로 하였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 후에는 동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60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묘지의 사용기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묘지사용료 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묘지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공원묘지관리비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예규○○○에서도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한 것은 공원묘지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고 관리비에 대하여 그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원묘지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이며 15년이 경과하였을 때 연고자가 당해 분묘설치관리자(재단법인 등)에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법률에 의하면 최초 매장시기(1995년)부터 아직 1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분묘의 설치기간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60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나) 설령 현행법에 의하여 매장기간을 60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회원규약에 의하면 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납골당에 안치할 때는 납골당 설치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여부 등의 약정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처음 회원가입시 입회비만 지불하면 매장기간 만료 후 납골당에 당연히 안치되므로 결국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단 분묘기지권이 설치(묘지설치)되면 그 후 언제 묘역이 폐지되든, 즉 설치하자마자 곧바로 이관 등에 의해 묘지가 폐지되든 30년 후 또는 60년 후가 되더라도 한번 분묘가 설치된 후 폐지되면 분묘기지권은 상실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묘지사용료는 1회성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 주장대로 부동산 임대라고 한다면 장기임대기간중 해약할 경우 임대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라 할 수 있으나, 당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처럼 매장을 한 후에는 어떤 경우도 반환이 되지 않고(타 공원묘지법인도 동일함)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골프장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의 입회비처럼 입회비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회원은 분묘기지권의 사전분양에 의하여 입회비를 선납한 것이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가는 반환의무가 없으며 사용기간이 무한하다할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공원묘지관리비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은 대가가 완불되면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이 확정되고, 묘지관리비는 대가 완불시부터 관리용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회원은 사망전에 입회비를 선납한 것이므로 회원가입 후, 사망 및 매장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현행 관련법규에 의한다면, 현재 40세인 자가 40년 후, 사망한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 묘지관리기간이 종료함) 즉, 그 공급단위의 구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분묘기지권 및 관리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따라서 관리비를 묘지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관련예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탁법인 성격인 청구외법인로부터 공원묘지관리비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공원묘지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묘지사용기간(60년)에 따라 안분 계상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장시점(사용료 수령일)을 기준으로 전액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원묘지관리비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묘지사용기간(60년)에 따라 안분 계상한 관리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장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수입금액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8)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2001.3월 개정】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4년 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매장기간을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규약에서 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매장후 60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공원묘지도 매장시 묘지사용료를 받은 때 일시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장 후 묘지사용료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표준소득율 분류표상 공원묘지업은 묘지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운영규정 및 회원모집 안내문 등에 묘지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 후에는 그 매장기간을 60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묘지의 사용기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운영규정 제9조[묘지 설치기간]에 의하면, “① 묘지설치기간은 15년 기준 3회 연장 총 60년의 시한부 매장으로 한다., ② 15년 후 기간연장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60년 경과 후에는 개장하여 납골당 안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장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납골당에 안장함으로써 그 사용기간이 영구적임이 확인된다. (다) 또한 회원규약 제7조에 의하면 ‘①회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②묘역을 이용하는 회원이 그 묘를 폐지하는 경우 기타 법률에 의하여 묘역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회원권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단 분묘기지권이 설치(묘지설치)되면 그 후 묘역을 설치하자마자 곧바로 이관 등에 의해 폐지되든지 아니면 30년 또는 60년 후에 폐지가 되더라도 한번 분묘가 설치된 후 폐지되면 분묘기지권은 상실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묘지사용료는 1회성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운영규정에서 묘지설치기간인 60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장하여 납골당 안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회원규약에서 일단 분묘기지권이 설치(묘지설치)되면 그 후 폐지가 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상실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묘지사용료는 1회성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점,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는 장기임대기간중 해약할 경우 임대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회원규약에서 매장 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입회비를 수령하고 매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에서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한 것은 공원묘지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고 관리비에 대하여 그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은 대가가 완불되면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이 확정되고, 묘지관리비는 대가 완불시부터 관리용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회원이 사망전에 입회비를 선납한 후, 매장시 청구법인이 수탁법인 성격인 청구외법인로부터 공원묘지관리비를 받아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안분계산하여 공원묘지관리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한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장기임대기간중 해약할 경우 임대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공원묘지관리비는 매장 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묘지설치기간인 60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장하여 납골당 안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는 납골당 설치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등의 약정이 없는 점, 회원규약에서 일단 분묘기지권이 설치(묘지설치)되면 그 후 폐지가 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상실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묘지의 사용은 1회성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원묘지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원이 사망전에 입회비를 선납한 후, 매장시 청구법인이 수탁법인 성격인 청구외법인로부터 공원묘지관리비를 받은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