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58(2004. 7. 22)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7.1. ○○○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2,754,818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청구외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계상한 필요경비에서 이를 부인하여, 2003.11.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8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은 ○○○로부터 2000년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거래처 ○○○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도 유류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의 직원인 이○○○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이○○○이 ○○○의 직원이 아니고 조○○○의 탱크로리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임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와 이○○○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이건 거래기간인 2000년도 중 ○○○의 대표자는 김○○○이나 이○○○이 ○○○ 직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조○○○가 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 탱크로리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외 거래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이○○○은 ○○○의 직원이 아니고 조○○○도 유류판매 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6개월에 22,754천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그 거래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건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