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48(2004. 10. 18)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중 1998.12.15 직권폐업된 제일철강 김○○○(이하 "청구외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561,9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17,551,818원을 제외한 33,010,168원을 가공매입(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4.3.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2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 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 청구외거래처○○○는 1996.9.1 ○○○에서 표면처리강제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1998.12.15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년 1기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외거래처로부터 1999년 2기 70,960천원, 2000년 1기 65,000천원, 2000년 2기 50,56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외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2.8.14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45천원 및 2003.10.6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87천원을 각각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2.18 및 2003.11.10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여 기각결정(2003중631, 2003중3411)을 받은바 있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2004.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거래처에 지급내역이 확인된 아래의 38,730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 경정결정된 1999년 2기분 및 2000년 1기분은 통장지급확인액 만큼 감액 재경정하고, 이 건 2000년 2기분은 통장지급확인액 17,551천원을 감액한 후 차액(33,01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입각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1998.12.15 청구외거래처의 소재지인 ○○○에는 1998.11.30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기계가 사업자등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외거래처의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하여 청구외거래처를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직권폐업후의 청구외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또한, 청구외거래처는 1999.1.1∼2000.12.31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970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게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2004.2월 ○○○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음이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보고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거래처 김○○○의 처인 한○○○에게 2000년 2기거래분으로 7회 19,307천원을 아래와 같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 ○○○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거래처는 1998.12.1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0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 제기한 1999년 2기분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각 기각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