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1508(2005.1.11) 분개요
○○○에 소재하는 (주)○○○은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5건 400,495,1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과점주주(소유지분 51%)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인 204,252,450원에 대하여 2003.10.29. 및 2004.3.25. 2차에 걸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송○○○은 원래 이○○○과 동업으로 동 이○○○을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다가 2002년 6월 이○○○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동 송○○○이 혼자서 체납법인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기에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향친구이자 중·고교 동창인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친구사이인 청구인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경영에 간여하거나 근무한 바도 없고 급료 및 배당 등의 어떠한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중에도 체납법인과 무관하였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만일,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또한 지역이 아닌 직장으로 납부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위의 체납세액의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이 2003년 9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노모○○○가 수령하였으나 노모는 만 71세 고령의 문맹인이고 백내장을 앓고 있어 서류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동거인이나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에게 송달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소유지분 51%)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3.4.20. 송○○○에게 양도한 10,710주의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주식에 대한 송○○○의 명의신탁사실이 기재된 바 없이 1주당 10,000원에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송○○○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3년 9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10.15. 처분청에 내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내방이후인 2003.10.29 및 2004.3.25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서를 청구인의 모친 및 처 박○○○이 각각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서 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은 2001.7.5. 개업하여 2003.10.22. 폐업한 건설업체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아래 쟁점체납세액의 내역과 같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에 대한 당연고지 또는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후 통보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친구인 송○○○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에서 경영에 간여하거나 근무한 바도 없고 급료 및 배당 등의 어떠한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았다면 직장건강보험료를 체납법인에서 납부가 되었을 것이나 실제 체납법인에 간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중에도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2∼2003년분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4.6.1.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1월분∼2003.4월분 지역건강보험료 1,127,6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체납법인은 개업일로부터 폐업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직장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장건강보험료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6.1∼2003.4.22간, 송○○○이 2003.4.22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세적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이○○○이 2001.7.5∼2001.12.25간, 이○○○이 2002.2.6∼2002.6.6간, 청구인이 2002.6.7∼2003.4.23간, 송○○○이 2003.4.24부터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 대표이사였다는 이○○○은 위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사실이 없으며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대표이사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2.6.7. 5,460주를 추가 취득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51%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4.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3.4.20)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3.10.1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0. 송○○○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710주를 107,1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인 김○○○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면할려면 소유주식이 있으면 안되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여 동 공무원이 시키는 데로 당초부터 없었던 위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동 계약서 및 확인서를 이 건 처분근거의 하나로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청구서에 기술하고 있고 반면, 세무공무원 7급 김○○○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2003.4.20경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관련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여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받고 다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당초 존재하지 아니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인 송○○○이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 이후인 2003.4.○○○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세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도중 14,000천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의 근로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2002년 1기 확정분∼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동 신고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형식상 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청구인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설립당시의 주금납입·주식처분 등에 대한 금융자료, 실질적인 대표자의 사실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반면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개업일로부터 2002.12.31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 등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부통지서중 전술한 쟁점① (가)의 쟁점체납세액 및 납부통지세액 현황표상 쟁점체납세액중 2003.5.31∼2003.9.30. 납기 법인세 등 3건 102,908,630원(연번①∼③)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이하 "1차납부통지서"라 한다)는 2003.10.29. 청구인의 모(母) 김○○○이 수령하였고○○○, 2004.2.○○○ 납기 법인세 등 2건 297,592,530원(연번④,⑤)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이하 "2차납부통지서"라 한다)는 2004.3.25. 청구인의 처(妻) 박○○○이 수령○○○한 것으로 우체국 송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노모(老母) 김○○○이 이 건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만 71세의 고령인 문맹자이고 백내장을 앓고 있어 사실상 동거인이나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03년 9월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었으므로 동 김○○○이 청구인에게 수령한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 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2차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처(妻)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중 2차납부통지서도 김○○○이 수령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그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진단서는 서울특별시 ○○○ 의료법인 ○○○병원○○○이 2004.6.1. 발급한 것으로 김○○○이 노인성 백내장환자로서 교정시력이 우안 20/30×plano + 1.000cyl A×180도, 좌안 20/30×plano + 0.750cyl A×180도로 정기적 외래 추적 관찰중이라는 담당의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원무과에 문의한 결과, 위의 교정시력은 통상 0.6∼0.7 정도의 시력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어 김○○○으로부터 납부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구속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구속여부 또는 기간을 알 수 없고 반면,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0.15. 처분청에 내방하여 주식양수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시점○○○에는 구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납부통지서중 1차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김○○○은 진단서상 노인성 백내장이 있을 뿐 0.6 정도 이상의 시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진단서만으로는 송달받은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의 문맹자이거나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2차납부통지서 역시 청구인의 처인 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납부통지서 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