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사망 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07(2005.05.02)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 4인은 1995.10.13.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외 7필지 토지 16,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1996.4.12.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1,452,881천원으로 평가하여 해당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5. 당초 결정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하였다가 2004.2.1. 이 건 증액 경정시에는 쟁점토지의 시가를 3,335,000천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상속분 상속세 1,452,157,0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쟁점토지와 관련된 거래내용 등을 보면, 피상속인 이○○○은 1995.10.13. 사망하기 1년 4개월 전인 1994.6.13. ○○○(주)에게 쟁점토지를 3,335,000천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 최○○○가 ○○○(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3,067,500천원에 이르고 있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현재에도 청구인과 ○○○(주)와의 다툼으로 소유권이 ○○○(주)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최○○○가 ○○○(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주)와의 매매거래로 인한 가액이 3,335,000천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동 거래금액 중 대부분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지급 받고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은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지급 받은 대금이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금액과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3,335,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