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이 시행하고 그 공사대가로 쟁점어음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한 사례
쟁점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이 시행하고 그 공사대가로 쟁점어음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461(2004. 7. 20)
청구인은 ○○○에서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 소재 (주)○○○은 체육시설기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건물(5,425.5㎡)을 신축(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던중 부도 발생하여 무단폐업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주)○○○이 1998.8.21 발행하고 (주)○○○ 및 (주)○○○이 배서한 액면금액 30백만원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주)○○○의 채권단(청구인을 비롯 23개 업체로 이하 "청구인 등 23개 업체"라 한다)에 합류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를 실지시공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중 1인으로 판단하고 쟁점어음 액면금액 30백만원의 공급가액 27,272,727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2,720원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2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 조사과에서 2000.5월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시행에 참여하고 쟁점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 등 23개 업체의 위임을 받은 안○○○, (주)○○○, (주)○○○ 등 3인이 연명으로 1998.12.11 작성하여 ○○○에서 공증을 받은 합의각서에는 청구인 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10일내에 완료하고, (주)○○○은 쟁점공사 준공후 30일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공증금액(1,944,484,810원)에 대한 건설자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주)○○○ 세적관할인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주)○○○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2000.5.1∼2000.5.4)하고 2000년 5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쟁점공사의 원도급자는 ○○○(주)이며, 재하도급공사를 (주)○○○에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은 (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처인 (주)○○○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1999.1.31 폐업된 상태이고, 청구인 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를 실제 진행하였으며, (주)○○○이 발행하고 (주)○○○ 및 (주)○○○이 배서한 어음을 수취한 후 부도처리되자 조사일 현재 미수채권으로 보유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 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4,165,063원을 쟁점어음으로 받고 거스름으로 청구인이 액면금액 17,834,937원 1매, 8,000,000원 1매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쟁점어음이 부도가 나서 어음대금을 회수하고자 (주)○○○의 채권단에 합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청인 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대가로 (주)○○○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 등 23개 업체가 실제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보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등 23개 업체가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나) 본 거래금액(4,165,063원)의 약 8배 수준(3천만원)의 어음을 받고 본 거래금액의 약 6배 수준의 거스름(25,834,937원)을 어음으로 다시 발행하여 교부해 주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일반 어음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이 시행하고 그 공사대가로 쟁점어음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