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446 선고일 2005.05.19

차입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간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446(2005.05.18) 關�원천세) 186,52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0.8월~2001.1월 중 모법인인 ○○○.(○○○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1,200,000$을 공장건설용도로 차입한 후 2002.12월 2,338,281$을 상환하면서 미지급이자가 1,137,971$(원화 1,365,949,552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원금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민법 제479조 의 변제충당순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4.3.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186,523,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과 이자의 지급 약정에 따라 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천징수대상의 이자지급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2002.12월말 현재 청구법인이 해외의 모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또한 양 법인간에 차입금의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해 이자부터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 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6.20. 제조업(DVD)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후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해외모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8.12.에 7,700,000$(차입금①), 2001.1.15에 3,500,000$(차입금②)을 각각 차입하였음이 차입금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자금차입에 관한 계약내용을 보면, 차입금①은 2000.8.12. 당초 계약시에 차입기간 5년, 이자율 연 6%, 상환방법은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중도상환가능)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2002.10.1. 변경계약시에는 이자율만 연 1%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차입금②는 2001.1.15. 당초 계약시에 차입기간 1년(연장가능), 이자율 연 6%, 상환방법은 위 차입금①과 같이 하였다가 2002.11.1. 변경계약시에는 이자율을 연 1%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2002년말까지 최소한 원금 2,300,000$을 먼저 상환하고 2003,6월말까지 나머지 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차입금①②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한 원금과 이자지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12월말 현재 미지급이자(발생이자)가 총 1,137,971$(차입금① 해당분 1,004,967$, 차입금② 해당분 133,003$)이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이 2002.12.27. 2,338,281$을 지급하면서 차입금②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는 앞에서 살펴본 차입금①②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계약에 의해 차입금②의 3,500,000$ 중 2002년말까지 최소한 원금 2,300,000$을 상환한다는 약정을 이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동 지급액 2,338,281$은 ○○○은행의 외화송금내역서에서도 그 지급사유가 민간해외장기차입금의 원금상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2.12.27.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2,338,281$은 양 법인간의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②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차입금①②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