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고가재배정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고가재배정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99(2004. 7. 15) ">1. 처분개요 (주)○○○이 2001.1.8.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3,870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최대주주인 (주)○○○이 이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1주당 가액이 7,293원인 신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이 1주당 25,000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5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 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1) (주)○○○이 2001.1.8.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 3,870주를 실권하고 (주)○○○이 이를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1주당 평가액이 7,293원인 (주)○○○의 신주를 (주)○○○이 25,000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은 2000년 7월 기업형 애플리케이션 구축·관리 서비스업체인 (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유상증자당시 63.64%의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임이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주)○○○은 (주)○○○의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은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의 임원인 청구인과 (주)○○○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주)○○○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형식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 미참가 등을 이유로 (주)○○○과 (주)○○○을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