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399 선고일 2004.07.15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고가재배정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99(2004. 7. 15) ">1. 처분개요 (주)○○○이 2001.1.8.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3,870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최대주주인 (주)○○○이 이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1주당 가액이 7,293원인 신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이 1주당 25,000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5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은 2000년 7월 (주)○○○의 63.64%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은 있으나, (주)○○○과 (주)○○○간의 관계는 형식적인 지배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이 (주)○○○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그러하다면, (주)○○○은 (주)○○○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주)○○○ 기업집단의 소속 임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주)○○○은 특수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주)○○○의 63.64%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업집단 ○○○의 소속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는 지분율기준과 지배력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인 바, (주)○○○이 (주)○○○의 63.64%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면 (주)○○○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인은 (주)○○○이 형식적인 계열사에 해당된다거나 (주)○○○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주)○○○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다.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8.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 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이 2001.1.8.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 3,870주를 실권하고 (주)○○○이 이를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1주당 평가액이 7,293원인 (주)○○○의 신주를 (주)○○○이 25,000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은 2000년 7월 기업형 애플리케이션 구축·관리 서비스업체인 (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유상증자당시 63.64%의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임이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주)○○○은 (주)○○○의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은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의 임원인 청구인과 (주)○○○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주)○○○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형식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 미참가 등을 이유로 (주)○○○과 (주)○○○을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