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366 선고일 2004.08.10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66(2004. 8. 10) 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잡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등으로부터 2001년도에 67,68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6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 대표 이○○○으로부터 2001년도 중 118,746,800원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금액 중 청구인이 이○○○의 처 이○○○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26,673,000원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이○○○이 청구인에게 118,746,800원(공급가액)을 실지 매출하였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26,67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73,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24.5%로 청구인과 같은 잡자재 도매업의 경우 발생이 불가능한 이익이고, 청구인의 매입액 650,110천원 중 149,139천원인 23%가 허위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등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일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2004.1.27∼2004.2.9까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일부 가공매입자료가 있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인 2004.1.27∼2004.3.31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2001년도 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94,494천원 중 26,673천원은 위장매입한 것으로서 실거래처가 ○○○이므로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매출누락 등 14,453천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6,963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하여 2004.5.2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의 대표 이○○○으로부터 2001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67,681,000원을 포함하여 118,746,800원을 실지 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상 이○○○의 처 이○○○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26,673,000원은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우진양행의 대표 이남진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에 의한 결정소득률이 24.5%이고, 매입액 650,110천원 중 149,139천원인 23%가 허위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