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1365 선고일 2004.12.06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중개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65(2004.12.6) 기분 26,682,650원, 2003년 2기분 20,079,310원 합계 46,761,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렌트카 업체인 (주)○○○렌트카, (주)○○○렌트카, (주)○○○렌트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1기 197,972,585원 및 2003.2기 649,334,228원, 합계 847,276,813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84,727,67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10.7.∼10.10. 4일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개업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금액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는 청구외 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6,761,960원(2003년 1기분 26,682,650원, 2003년 2기분 20,07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그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윤○○○은 과거 중고자동차 등 무역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 상품가치가 높은 수출용 중고자동차 구매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에게 대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탁하였고, 둘째, 중고자동차 매입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상품 중개업자인 윤○○○의 입회아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셋째, 윤○○○은 중고자동차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물적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넷째,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윤○○○의 통장을 거쳐 청구외법인에 전액 입금되었으며, 윤○○○에 대한 위탁매입에 따른 수수료는 중고자동차 구매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송금증 및 윤○○○의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윤○○○은 중고자동차를 위탁매입 또는 매입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중개업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윤○○○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매입 대가를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한 윤○○○의 통장에 별도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고자동차의 위탁매입과 상품 직접매입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별 생각없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확인해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윤○○○은 1997.11.27.∼2000.6.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였고, 2003.8.18.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윤○○○을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과 윤○○○간에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중개상 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매입 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한 윤○○○의 통장에 별도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요구대로 확인해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도매업체 및 동종 무역업체, 렌트카업체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부분이 렌트카업체로부터의 수취분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렌트카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하였으나 대금지급상황 확인한 바, 거래대금은 중간거래상인 ○○○ 윤○○○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윤○○○은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영업을 해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고 렌트차량 매각과 관련된 특별소비세 신고도 전액 누락하였는 바, 수출용 자동차 매입분의 경우 실거래처가 중간거래상 윤○○○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윤○○○이 중간거래상이며 실제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및 윤○○○의 ○○○은행 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1기 및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아래 거래내역에 대하여 ○○○ 대표 윤○○○과 거래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는 물품인도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후에 윤○○○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계약서를 넘겨 받았을 뿐, 모든 실거래 당사자는 윤○○○이었고 거래대금도 대부분을 윤○○○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중고자동차 구매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윤○○○의 입회하에 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대표이사 문○○○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위탁매입과 상품매입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확인서에 착오로 날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상품대금을 아래와 같이 윤○○○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윤○○○의 ○○○은행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윤○○○은 상품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윤○○○의 ○○○은행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2003.5.1. 윤○○○과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의하면, 윤○○○의 보수는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L/C 또는 T/T를 근거로 수탁매입한 중고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상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오더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약 10%(계약 후 요율 별도 계약)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NEGO 후 지급하며, 윤○○○은 청구법인의 프리랜서로서 모든 업무나 소속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임을 명심하고 국내외 및 보조업무를 하며 청구법인의 일원으로서 회사에 누가되거나 신뢰에 어긋나는 일을 할 경우 청구법인은 윤○○○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2003.5.1.∼2004.4.30. 2년동안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외 윤○○○은 1997.11.27.∼2000.6.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였고, 2003.8.18.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이 건의 경우는 2003.6.23∼2003.8.7. 기간동안의 거래이므로 윤○○○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거래로 확인되는 점, 둘째,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윤○○○ 계좌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이 이전된 과정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나, 윤○○○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된 내역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심판원에서 동 송금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6.2.∼2003.9.15. 기간동안 윤○○○이 933,7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위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매입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윤○○○의 통장을 거쳐 청구외법인에 전액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윤○○○에 대한 위탁매입에 따른 수수료는 위 매입액과는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송금증 및 윤○○○의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다섯째, 윤○○○은 이 건 거래당시 중고자동차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물적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여섯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대표이사 문○○○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위탁매입과 상품매입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확인서에 착오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위탁매입 또는 매입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상품중개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윤○○○이 중고자동차 도매업자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