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

사건번호 국심-2004-중-1359 선고일 2004.09.09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제 사내로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59(2004. 9. 9) ;">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은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중에 실물거래없이 각각 주식회사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중기외 2개 중기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가공매입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2.1.2.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을 대표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및 현금회수한 것으로 하여 2003.2.4.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건설의 수정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및 2001년 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건설은 2002.1.2.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을 대표자의 가수금 ○○○원과 상계하고 잔액 ○○○원은 현금으로 회수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상여처분대상이 하더라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고, 사외유출된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된 사실이 장부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단순히 대체전표상에 현금 등으로 회수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유보로 처분하고 수정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을 과세처분전에 대표자의 가수금과 상계 및 현금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7.7.부터 2002.12.31.까지 (주)○○○건설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분 쟁점매입액은 가공경비로서 그 당시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02.12.26.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주)○○○건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주)○○○건설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통지를 받고 2003.2.4.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건설은 2002.1.2. 쟁점매입액 ○○○원 중 ○○○원은 대표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원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하여 2003.2.4.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수정신고서와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 사내로 회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주)○○○건설은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을 회수한 증빙자료로 대체전표만을 제시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자금이 실제 사내에 입금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예금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이 실제 회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주)○○○건설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통지를 받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