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57(2004. 6. 23)
청구인은 1993.5.10부터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2,98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1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11.29)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5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2매) 및 예금통장사본 등의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2.12.24 ○○○에서 58,000,000원 및 같은날 ○○○에서 35,000,000원을 쟁점거래처의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위 입금액 전액(93,000,000원)이 청구인의 송금처인 ○○○에서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입·금출만을 반복하여 물품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앞서 본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외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