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추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하여 경정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추계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주장은 부당함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추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하여 경정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추계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33(2004. 8. 18)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출장소'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527,273원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1,66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1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출장소'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527,273원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1,66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1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8,476천원으로 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37,003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표준소득률(화물운송대행 630901, 25.3%)에 의한 소득금액은 41,763천원임]
○○○
(3)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으로 신고한 ○○○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건물 소유주는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0.3.6 청구외법인이 개업하여 2003.6.20 폐업할 때까지 대표자는 2000.3.6 안○○○, 2000.8.24 유○○○, 2001.5.15 최○○○, 2002.5.13 김○○○, 2002.9.11 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2년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민○○○, 김○○○의 진술내용 및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질사업자 김○○○이 민○○○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민○○○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및 ○○○계좌에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후 동 무통장입금증을 거래처에 전달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게 하는 등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자료로 확정하고, 2001년 거래분은 당시 대표자인 최○○○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거래처에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이 전부 가공자료인 점으로 보아 매출 또한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 민○○○, 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2003.10.20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증,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계정별원장, 서○○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인출액은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위장계좌를 개설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운송비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의 확인서(2004.1.15 작성)를 보면, '본인은 2001년 7, 8월경에 청구외법인을 최○○○으로부터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2002년 4월경에는 후임자 김○○○에게 인수·인계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서○○○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없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이며, 서○○○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운수(주)○○○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의 장부(계정별원장)를 보면, 아래와 같이 2001.9∼12월의 운송수입은 72,247천원, 운반비는 37,837천원으로 나타나는 바, 운반비를 보면 2001.9월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7,727천원외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분 9,310천원이 있으나, 2001.10∼11월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외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출금액이 운송비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서○○○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1.10∼12월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반비 외에 다른 운반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위 기간중에는 운반비가 전혀 없이 운송수입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달리 실제 발생한 운반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에도 2001년도 경정소득금액이 37,003천원으로 표준소득률(25.3%)에 의한 소득금액 41,763천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