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중1328 선고일 2004-07-05

[요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일이 경과한 2004.4.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정기간 보다 18일이 초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1)청구법인의2001년 1기부가가치세관련 심판청구는각하하고,

(2) 2001사업연도 법인세관련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11.부터 2002.9.30.까지 OOO OOOOOO OO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철근콘크리트·철물공사)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3.4월 처분청이근로복지공단 OO지사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OO·양구·화천지역에서 시행한 공사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료를 수보하여 본 바, 청구법인이 OOO OO OOO OOOOOO번지 소재 OO OO 증·개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대가 24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3.12.23.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3,450천원과 2004.1.12. 2001 사업연도 법인세 58,156천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김OO가 개인적으로 시공한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12.23.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법인세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이산재보험가입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김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 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 12. 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김OO가 개인적으로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03.12.2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33,450,606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우체국의 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에 의하면, 본 고지서는 2003.12.23.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의 부(父) 김OO에게 배달완료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23.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3.22.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일이 경과한 2004.4.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정기간 보다 18일이 초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살펴본다.

1. 2001.6.12. 청구법인이 근로복지공단 OO지사에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명은 “OOOOOO 증·개축공사”, 공사장소는 “OOO O면 OOO OOOOOO”,공사기간은 “2001.2.21.~2001.5.10”, 도급금액은“240,000,000원”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계약자는도급인 심OO과 수급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직인이 찍혀 있으며계약체결일은 2001.2.23.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외 김OO가 개인적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