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320 선고일 2004.09.02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에 나타나 있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20(2004. 9. 2) T SIZE=5>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년 중 ○○○에 소재한 ㈜○○○(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47,260,7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 소재 ㈜○○○(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3,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0월부터 3개월간 ㈜○○○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이었고 실제 투자자는 이○○○(현재 사기 및 부당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 중임)이었기 때문에 동 법인은 처음부터 운영자금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부서장급들의 급여는 각 600천원씩 받아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동 법인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명단 및 연락처 첨부)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 2001.10.12.∼2001.12.31.까지 근무하였으나 당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인 쟁점금액은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근무지에서 2001연도 중 47,260,7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의 근로소득개인별조회자료에 의하면, 신근무지인 ㈜○○○는 청구인이 2001.10.12.∼2001.12.31.까지 근무한 대가로 3,9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근무지에서 2001.10.12.∼2001.12.31.까지 근무한 사실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로 볼 때, 당해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만을 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근무지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