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에 나타나 있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에 나타나 있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20(2004. 9. 2) T SIZE=5>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년 중 ○○○에 소재한 ㈜○○○(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47,260,7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 소재 ㈜○○○(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3,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