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309 선고일 2004.11.16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법인설립당시 주식을 실질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내용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09(2004.11.16)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14,4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003,6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30,77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572,609,500원 합계 621,458,3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1%(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3.8.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334,592,560원(1998년도분 100%, 1999년도분 51%)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최○○○은 관련법인의 사세확장을 위하여 당진공장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지방에 공장설립허가 등 제반조건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법인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창업법인의 설립조건이 기존사업자 불가, 과점주주 51%이상 투자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청구인을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로 등재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이 1999.10.31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6.30, 1998.12.31 및 1999.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998.3.3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약 8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8.10.1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는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1)-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부칙(1998.12.28 법률 제5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1.9.13 ○○○번지에서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12.17 사업장을 ○○○번지 제1동 207호로 이전하였으나, 2002.7.17 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3.31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으나, 1998.4.1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 설립당시에는 청구인이 51%, 최○○○과 그의 가족이 47%(최○○○ 38%, 처 박○○○ 3%, 자녀 3명 각 2%), 청구외 최○○○ 외1인이 각 1%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체납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30 청구인의 보유지분을 청구외 홍○○○과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관련법인은 1972.12.3 최○○○이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라는 개인기업을 개업하여, 1979년 11월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1986.12.3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1.12.4 해산한 법인으로, 법인 설립당시부터 해산당시까지 최○○○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총발행주식(169,200주)의 96.68%인 163,589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 5,611주도 최○○○의 처 박○○○와 그의 자녀 3인(박○○○자 1.5%, 자녀 3인 각 0.6%)이 보유하고 있었다.

(3)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용

○○○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이 운영하던 관련법인에 재직하던 중, 최○○○의 지시 내지는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 설립당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사주 및 경영자는 최○○○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명의대여 경위 및 청구인의 관련법인 및 체납법인 재직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78.8.7 최○○○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최○○○과의 갈등으로 1983년 7월 퇴사하고, ○○도 ○○ 소재 ○○○전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최○○○과 전직동료의 권유로 1984년 9월 ○○○의 자재담당 과장으로 재입사하게 되었고, 1986.12.3 ○○○가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1989.7.1부터 업무부 차장으로 발령을 받아 재직하고 있던 중, 최○○○이 1991.9.13 ○○ ○○에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나) 이후, 청구인은 1992년 7월 관련법인의 영업부 부장으로 승진하여 1996.1.15까지 관련법인에 재직하다가, 1996.1.15 이사로 승진함과 동시에 체납법인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1998.10.1 상무이사까지 승진하였으나, ○○○자동차공업(주)의 부도사태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관련법인의 안산공장을 1999.3.31 매각하고, 기계장치 일체를 체납법인의 당진공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면서, 1999.3.1 남○○ 부사장이 새로운 경영진으로 영입되자, 1999.5.31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최○○○의 만류로 보류하였다가, 1999.10.31자로 체납법인을 퇴사하게 되었다. (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1991.9.13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3.9까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2000.5.30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주주는 최○○○이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관련법인에서 연간 17,225천원∼24,135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체납법인에서 연간 23,575천원∼39,433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7.1 관련법인의 업무부 차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1998.10.1 체납법인의 상무이사로 발령을 받은 내역이 나타나며, 위 인사발령장 상 최○○○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의 공장등록변경내역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1.8.22 ○○○도 ○○○군수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최○○○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8.11.2 충남 ○○○군수에게 공장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8.11.6자로 신고수리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최○○○의 사실확인서와 조○○○등 관련법인과 체납법인의 재직하였다는 임직원 16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는 모두 "관련법인이나 체납법인의 사장은 최○○○이었으며, 청구인은 부장, 이사, 상무로 회사종업원이었지 경영권을 행사한 사장은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이 1991년 체납법인 설립당시 공장허가조건 및 허가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한데 대하여, 2003.10.11 ○○○군수가 청구인에게 공개한 체납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와 건축물의 전매를 금하며, 상기 조건 및 제반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1995∼1999사업연도 내부문건 서류를 보면, 최○○○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사' 또는 '상무이사'란에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부분은 처분청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9.13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3.31까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의 내부문건 서류상 최○○○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1998.4.1이후 최○○○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1998.6.30, 1998.12.31 및 1999.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1.9.13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2000.5.30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홍○○○과 박○○○에게 양도할때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동 주식을 실질취득하였는지,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동 출자지분을 실질취득하고, 동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