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1305 선고일 2004.07.01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05(2004. 7. 1)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조명기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소재 ○○○로부터 공급가액 20,4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9.15 ○○○세무서장으로부터 ○○○의 실사업자인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10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973,58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6,6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도 없이 ○○○세무서장으로 부터의 자료 통보 내용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년 2월에서 6월까지 ○○○로부터 실제 전기용품 등을 공급 받고 거래대금은 ○○○직원인 김○○○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반증도 없이 이 건 거래를 전면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수반하여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직원이었다는 김○○○의 재직증명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사업장 관할세무관서인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2003.7.1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 김○○○의 자료상행위 혐의내용에 대하여 간접조사한 바, 김○○○는 2001.1.1부터 2002.12.31까지 (주)○○○외 28개 업체에 금 1,297,76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김○○○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실제 공급 받고 물품대금은 ○○○ 직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김○○○의 재직증명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 실사업자 김○○○ 등이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점, 거래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 ○○○로부터 전자용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