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05(2004. 7. 1)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조명기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소재 ○○○로부터 공급가액 20,4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9.15 ○○○세무서장으로부터 ○○○의 실사업자인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10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973,58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6,6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 사업장 관할세무관서인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2003.7.1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 김○○○의 자료상행위 혐의내용에 대하여 간접조사한 바, 김○○○는 2001.1.1부터 2002.12.31까지 (주)○○○외 28개 업체에 금 1,297,76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김○○○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실제 공급 받고 물품대금은 ○○○ 직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김○○○의 재직증명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 실사업자 김○○○ 등이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점, 거래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 ○○○로부터 전자용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가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