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ㅇㅇㅇ(주)의 주식에 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중1295 선고일 2004-08-12

[요지] 정관의 규정이나 목적ㆍ절차 등에 비추어 기존 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4. 청구인에게 한 2000.7.5. 수증분 증여세 107,33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5. OOO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신주 8,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주금 4천만원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59,166원 보다 낮은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433,328,0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4.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07,33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법인 증자의 목적이 자본조달의 목적이 아니고 신임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경영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참여를 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신주발행의 공고, 주주명의개서 및 기존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여부의 최고절차가 전혀 없었던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은 것이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증자 과정에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신주의 인수방법에서 쟁점주식의 배정이 실권주 재배정 방식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조사시점 및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의 증빙서류 어느 부분에도 이 건 증자가 제3자 직접배정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주주들에게 증자신주 인수여부를 묻거나 주금납입여부를 묻는 등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건을 제3자 직접배정방식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주주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직원이어서 문서 등의 형식을 갖추어 통지할 실익이 없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실권주 재배정 방식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OOOOOO(주)의 주식에 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생략)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괄호 생략)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6)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주)는 2000.7.5. 신주 8,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신주는 모두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신주발행등록서류에 첨부된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신주의 인수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한 것을 실권주의 재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증자등기를 법무사김OO사무소에 의뢰하면서 이사, 감사 등의 도장을 동법무사사무소에 맡겨 이사회의사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실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동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안OO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증자의 실질내용은 신임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경영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것이며 실권주를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이 건 유상증자 당시인 2000.7.5.에 청구인은 기존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0.6.13. 개최하였다는 이사회의사록 2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공증한 것”은 제1호의안 신주발행의 건에서 “의장은 당회사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도저히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신주식의 발행목적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이를 가결하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결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주의 인수방법은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증하지 아니한 것”은 제1호의안 신주발행의 건에서 “신임 전문경영인 전OO 대표이사 영입시 정관 규정(제10조 2항)에 의거 경영노하우 및 핵심기술에 대한 신주를 직접배정 방식에 의거 신임대표이사에게 발행함을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주의 인수방식은 “신임대표 영입에 따른 직접배정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6) 1998.11.13. 설립된 쟁점법인이 설립 이후 유상증자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 현황에서 2000.7.5. 4천만원을 증자하고 불과 49일만에 4억8천만원을 증자한 사실을 보면, 2000.7.5. 증자한 목적은 자본금을 증액시킬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전문경영인인 청구인을 영입하면서 이에 따른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2개의 이사회의사록 중 “공증하지 아니한 것”이 제1호의안 신주발행의 건 내용으로 보아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7) 일반적으로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① 신주발행의 결정, ② 신주발행의 공고, ③ 주주명의개서, ④ 신주인수의 청약을 아니하면 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는 주주에 대한 최고, ⑤ 신주인수의 청약, ⑥ 출자의 이행, ⑦ 증자등기 등의 순서로 증자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와 관련하여 위 (7)의 절차 중 ② 신주발행의 공고, ③ 주주명의개서, ④ 신주인수의 청약을 아니하면 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는 주주에 대한 최고 등의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8)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주식배정을 실권주 재배정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법 제41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존주주가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기존주주 등에 대한 최고절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유상증자의 당초 주금 납입기한이 2000.7.3.이고, 청구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한 날이 2000.7.3.로 확인되는 점을 보아도 이 건을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9) 한편, 통신시스템 개발장비 등을 개발하여 OOOO(주)에 납품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쟁점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 제8호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또는 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인 청구인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이 확인된다.

(10)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① 쟁점법인의 정관에 유상증자시 제3자에게 직접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점, ② 이 건 유상증자의 목적을 엔지니어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쟁점법인이 신주발행시 상법상 소정의 절차인 신주발행의 공고, 주주명의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아니하면 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는 주주에 대한 최고 등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이 당초 주금 납입기한인 2000.7.3.에 주금을 납입한 점, ⑤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로 삼고있는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증자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김OO사무소의 사무장 안OO이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