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63(2004. 7.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 ○○○토지 27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1998.1.16.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72,192,01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22,192,010원)을 수령한 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중 원금 50,000,000원을 제외한 이자배당금 22,192,01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003.12.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은 최○○○에게 대여한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연대보증인 최○○○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여 1998.1.16.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22,192,010원 합계 72,192,0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주)○○○에 이자로 지급한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을 보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개정 후, 16조 2항)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한 이상, 그것이 재산적 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규정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