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비농지로 본 경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비농지로 본 경우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51(2004. 6. 5)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5.5.25 취득한 ○○○ 소재 답 988㎡ 및 같은리 ○○○ 소재 답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3.3.14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5.25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4.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7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3.5.25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년 9월 현지확인조사 실시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1965.5.25)하고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임이 확인된다.
(2)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현지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벼농사에 사용되다가 2000년 초 상업용에 공하기 위해 지대를 도로높이와 동일하게 돋움을 하였고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양수할 당시 농민이 밭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조사특성표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모두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답”이라 하더라도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부터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비농지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