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수령해야 할 공사미수금이 2000년까지도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동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수령해야 할 공사미수금이 2000년까지도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동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48(2005.03.10)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게 1992~1994년 중 5,189,742천원 상당의 학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1995년말까지 공사대금 2,500,000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2,689,742천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은 1999년말 현재 공사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처분청은 2002.3.25. 당초 처분시에는 쟁점공사미수금이 ○○○ 이사장인 개인 심○○○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해당액을 익금 산입하고 심○○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2003.9.5.의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공사미수금을 ○○○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 해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여 2004.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45,808,3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3,515,3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79,655,9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201,617,36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02.3.25.의 당초 과세에 대하여 ○○○의 심판결정에 따라 결정 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에 대한 출연자의 출연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재정상태의 악화 등에 기인된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미수금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되므로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1) 이 건 처분은 ○○○의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공사미수금을 ○○○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에 의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1995년에 발생된 쟁점공사미수금이 2000년까지도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동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처분인지, 아니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 이전의 당초 과세내용과 심판결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2002.3.25. 청구법인에게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동 미수금이 ○○○의 이사장인 개인 심○○○에 대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03.6.19. 심판청구함에 따라 ○○○은 2003.9.5. 심판결정을 하면서 쟁점공사미수금이 ○○○에 대한 미수금이므로 심○○○ 개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쟁점공사미수금을 ○○○에 대한 미수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의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04.1.4. 법인세를 다시 과세하면서 쟁점공사미수금과 관련된 인정이자를 당초 처분과 같이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였다. (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동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로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2003.9.5. 국세심판결정의 취지를 보면,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자체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자를 심○○○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에 대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4.1.4. 법인세를 다시 과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공사미수금의 발생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2~1994년 중 특수관계자인 ○○○의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총공사비 5,189,742천원 중 2,500,000천원은 공사기간 중에 지급받고 나머지 2,689,742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1995년 이후부터 1999년말까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미수금 회수지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5년말 최초로 계상한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5년 이상 회계상으로 미수금으로만 계상하고 그 동안 동 미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계상하거나 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의 재정상태가 취약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 공사대금 회수지연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서 그 결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