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43(2004. 8. 27)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86.8.13.○○○ 답 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6.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년 11월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상에 조립식 건물이 수채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 및 동·식물관련시설이 2000.9.7. 및 2003.1.29.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1986.8.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3.5.6. 김○○○에게 양도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1985.4.18. ○○○번지에 전입하여 2000.7.24. ○○○번지에 일시 전입하였다가 2000.9.15. ○○○번지에 재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
(2) ○○○협동조합장이 2004.6.30.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8.8. 775,000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협동조합의 거래자별 상품(비료) 매출 집계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2.1.1.부터 2004.7.6.까지 플러스3신 5포 100KG, 고추특호(풍농) 1포 20KG의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박○○○, 이○○○, 정○○○, 이○○○, 김○○○는 청구인이 1987년 경부터 2002년 3월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2003.2.20. 답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인 2003.5.6.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물 2동이 설치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관리사 1동과 동식물 관련시설 1동이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바, 관리사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관리사로 볼 수 있고, 동식물 관련시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정○○○가 2003.3.10. 소유권을 보존하여 2003.3.19. 김○○○에게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2.7.19.자 동·식물 관련시설 공사발주계약서에는 발주인이 김○○○, 시공자는 최○○○이며, 공사금액은 94,92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44,900,000원, 잔금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김○○○이 최○○○에게 2002.7.23. 40,000,000원, 2002.10.2. 44,9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 (나) 2002.4.19.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3억 3000만원[계약금 4000만원, 중도금 2억 3000만원(2002.5.10.), 잔금 6000만원(2002.5.30.)]으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약사항란에 청구인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협조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공부상 정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양도대금 3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아 양수인 김○○○의 계좌 인출 내역 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2002.5.14.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 허○○○의 ○○○에 의해 2002.6.5. 54,6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설치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과 김○○○이 2002.4.19.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2002.5.14.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02.6.5. 배우자 허○○○의 ○○○계좌에 54,600,000원을 입금하여 김○○○의 통장 인출내역과 거의 일치하며, 김○○○이 2002.7.19. 최○○○과 동·식물 관련시설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2.6.5. 잔금을 청산하고 건축허가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잔금청산일 이후에 양수인 김○○○이 정○○○를 통하여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 당시의 쟁점토지는 농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이 신축된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