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 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 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35(2004. 10. 7)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 빌딩 5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산업(대표 박○○○)으로부터 매입하고 2003.9.16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262,317,4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126,231,740원에 대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등기이전일(2003.7.4)로 보아 2003.9.16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2003.9.9)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1.13 청구인이 조기환급신청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25,246,34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4.3.13 가산세 12,623,174원을 감액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03.9.16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일(2003.7.4)로 보아 2003.9.16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2003.9.9)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조기환급신청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10억원을 대출받아 2003.9.15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3.7.4(등기접수일) 이○○○과 임○○○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일 이후 2003.8.12. 3건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압류해제 등이 있었고, 2003.9.15. ○○○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원이 설정되고, 같은 날 ○○○은행, ○○○기금, ○○○의 근저당설정이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대한 금액과 지급날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매수자(청구인)에 대한 특별한 명시규정이 없으며 잔금지급시까지 건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특약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음 -
• 부동산의 표시: ○○○번지 소재 ○○○ 빌딩 5층 전부(501 ∼503호)
• 매도인: (주)○○○산업(대표이사 박○○○)
• 매수인: 임○○○
• 계약서 작성일: 2002.12.
• 매매대금: 24억
• 대금지급방법: 매매대금 잔액은 부동산의 명도시까지 지급하고, 명도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경료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대출금 정산서에 의하면, 이○○○의 ○○○은행 계좌(○○○)에 2003.9.15 대출실행으로 992,843천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510,039천원(○○○은행), 197,366천원(○○○은행), 190,116(신용보증)천원이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은행 등에 대체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실지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지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 실지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수 있다(국심200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대한 금액과 지급날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매수자(청구인)에 대한 특별한 명시규정이 없으며 잔금지급시까지 건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지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전 세금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