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1234(2004. 10. 18) 련 매입세액 9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 나○○○,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목욕탕(불가마 사우나)을 운영하기 위하여 ○○○ 소재 ○○○ 상가 ○○○호, ○○○호,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1.6. 건물주 임○○○와 1,664,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7.31.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공급가액 900,000,000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90,0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03.4.18. 준공되어 청구인들이 이때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2003.4.18.이 공급시기에 해당함에도 2003.7.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90,0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가산세 18,000,000원을 가산하여 2004.1.9. 청구인들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은 건물주 임○○○와 청구인들간에 2003.1.6. 체결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8호에서 청구인들이 계약체결후 7일내에 인테리어 배치도면을 제출하고, 1개월내에 완성도면을 제출하여 건물주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며, 쟁점건물의 공사진행 및 준공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과, 청구인들 중 나○○○이 2003년 4월 쟁점건물 준공이후 사우나 시설공사 일부를 본인 책임하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2003년 6월 중 실제로 일부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조석식대 영수증, 공사자재 매입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2003년 1기로 보고 2003년 2기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제4조에 쟁점건물 준공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제7조에 중도금 혹은 잔금을 30일이상 연체할 경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잔금을 지체하자 건물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해약사실을 통보받아 당초계약은 해약된 것이고, 금융기관과의 담보대출 협상이 원만히 진전되어 2003.7.25. 건물주와 재계약하여 2003.7.31. 잔금지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목욕탕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건물 공급시기는 2003년 2기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 건물주가 통보한 내용증명, 건물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재경부예규 재소비46015○○○ 같은 뜻임), 쟁점건물 매매대금 1,664,000,000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을 지체하여 건물주가 해약통보를 하고 다른 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는 등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적어도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3.7.31.부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