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224 선고일 2004.08.18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때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접수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먼저 임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24(2004. 8. 18) TYLE="size-fon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4.10 취득한 ○○○도 ○○○시 ○○○번지 임야 9,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99.12.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5.26 관할 ○○○세무서에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잔금일자를 2000.3.10로 기재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수인 최○○○이 2001.4.23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최○○○이 2002.5.10 동일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01.4.23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잔금일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양수인이 등기접수한 날인 2001.4.2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4.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3.10 잔금 ○○○원을 지급받고, 2000.5.26 관할 ○○○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확인서까지 발급받았으나, 양수인이 등기 관련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2000.3.10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고시된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00.3.10이나, 등기접수일은 2001.4.23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원이나, 청구인의 자 이○○○의 계좌상 입금액은 ○○○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양수인 최○○○이 2002.5.10 동일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01.4.23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 현재 고시된 200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3.10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인 2001.4.23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4.10 취득한 쟁점토지를 최○○○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99.12.1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대금 ○○○원 중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중도금 ○○○원은 2000.1.25에, 잔금 ○○○원은 2000.3.10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5.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잔금일자가 2000.3.10로 기재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00.5.31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는 이 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도 ○○○시 ○○○번지 임야 9,818㎡" 1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일 이후 다음과 같이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가) 2000.3.15 쟁점토지가 같은곳 산○○○번지 임야 3,341㎡, 같은곳 산○○○번지 임야 6,350㎡와 같은곳 산○○○번지 임야 127㎡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2000.4.24 쟁점토지 중 같은곳 산○○○번지가 다시 같은곳 산○○○번지 임야 1,923㎡와 같은곳 산○○○번지 임야 1,418㎡로 분할되었다. (나) 2001.9.5 쟁점토지 중 같은곳 산○○○번지가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6,282㎡와 같은곳 ○○○번지 임야 68㎡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같은날 같은곳 산○○○번지가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1,418㎡로 지번 및 지목변경되었다.

(4) 1999.12.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수인 최○○○은 쟁점토지에 '○○○ 가구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9.12.23 ○○○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여, 1999.12.31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00.2.8 허가면적에 대하여 당초 6,214㎡에서 7,362㎡로 증설허가를 받았으며, 위 (3)항과 같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같은곳 ○○○번지와 ○○○번지의 지상에 연면적 1,755.89㎡의 경량철골조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2001.8.27 위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9.5 동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2002.5.30 위 공장건물 및 부수토지를 청구외 권○○○ 외2인에게 양도하였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건물이 신축중이던 2001.4.23 양수인 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는 바, 등기원인은 '2000.2.10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장설립승인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1.1 현재 ㎡당 ○○○원에서 2000.1.1 현재 ㎡당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0.3.10 양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이○○○ 및 박○○○의 부동산중개 확인서와, 쟁점토지 양수인인 최○○○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토지 인근 같은곳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부동산 중개인 이○○○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1999.12.10 박○○○의 자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2000.1.14 최○○○으로부터 중도금 ○○○원을 받아 청구인의 자 이○○○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2000.3.10 잔금 ○○○원을 받아 ○○○시 ○○○동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자신은 최○○○으로부터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후 매수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물건지의 토목공사 관계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수인 최○○○과 중개인 이○○○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중개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원은 1999.12.10 지급되었고, 중도금 ○○○원은 2000.2.25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0.1.14 지급되었으며, 잔금 ○○○원은 2000.3.10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양수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은 1999.12.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액 ○○○원 중 계약금 ○○○원은 1999.12.10 지급하였고, 2000.1.25 중도금 ○○○원과 2000.3.10 잔금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인 2000.3.10 이후에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자 이○○○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0.1.14 박○○○이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0.3.11 자기앞수표 ○○○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7) 우리심판원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 최○○○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와 등기가 지연된 사유를 문의한데 대하여, 최○○○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며(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었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이 2000.3.10 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의 자 이○○○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웠고, 본인 사정도 있어서 서류를 빨리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8) 우리심판원에서 ○○○시청(세무과)에 최○○○의 쟁점토지 취득사실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최○○○은 2001.4.23 쟁점토지 취득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취득일자를 2000.3.10로, 취득가액을 ○○○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고, 취득세 ○○○원과 농특세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00.3.10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3.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수인의 등기접수일인 2001.4.2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