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은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등록을 직권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은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등록을 직권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21(2004. 6. 7) E=5>이 유
청구인은 ○○○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3.7.1이후부터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하여 2003.6.30.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2002.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