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20(2004. 6. 7)
청구인은 ○○○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3.7.1이후부터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하여 2003.6.30.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2002.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