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부도로 인한 원금손실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206 선고일 2004.07.16

객관적 증빙없이 채무자의 부도에 따른 대여금 원금 손실액을 당해과세연도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과 상계하여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206(2004. 7. 16) pt;">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1996년부터 사채업을 영위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채권자로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등을 징취하고, 관련 경매배당자료 및 청구인의 확인 등을 거쳐 이자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84,160,920원(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79,500원, 교육세 610,50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42,170원, 교육세 679,25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4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6년 4월에 50백만원, 1996년 9월에 250백만원을 일시 대여하면서 이자는 3부로 하고 원금상환시 일시에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대여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후순위에 해당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김○○○에게 3억원을 월 3% 이자로 대여하고 1개월분의 이자를 받았으며 그 후 김○○○의 부도로 김○○○이 신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등이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자필로 임의진술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김○○○에 대한 차용증 등 대여금 관련서류 일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끝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김○○○은 부도 후, 행방불명 상태여서 정확한 대여내역(대여금, 기간, 이자 등)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나,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매월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작성한 해명서 및 배당금수령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에 대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원금손실액과 상계하여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채무자 김○○○에게 일시 대여하면서 이자는 3부로 하고 원금상환시 일시에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대여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후순위에 해당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사채이자 수령 및 어음할인 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사채이자를 수령하고 어음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2001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11.28.자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이후 ○○○시 ○○○동에서 무허가 사채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채업 영위시 평소 지인을 통하여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월 1.5%∼3%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통상 최초 대여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백지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였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일에 대부금의 150%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확인일 현재 위 대부와 관련하여 차용증서 또는 약속어음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파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채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기간에 아래와 같이 사채이자 수령 및 어음할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채이자 수령 및 어음할인 내역서"를 제출(확인일자: 미상)하고 있다.

○○○

(5) 청구인과 청구외 나○○○이 2000.7.15. 공증인가 법인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이행각서○○○에 의하면, 나○○○(갑)과 청구인(을)은 각각 ○○○번지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공사관련 채권단 대표 및 토지주로써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

(6) 청구외 나○○○은 2003년 11월 위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한 채권단 대표로써 청구인 관련 채권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나○○○외 2인은 전 건축주 김○○○의 부도로 청구인은 동 토지의 근저당설정 채권자, 나○○○은 건축물 공사업자 등의 채권단 대표로써 쌍방간의 피해9를 줄이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공증하고 다세대주택 45세대를 완공하였으며 공증내용대로 박○○○에게 최초 김○○○에게 대여해 준 원금 + 건축주 명의변경비용 + 토지구입비 + 공사투자비 + 등기보존비와 각종 세금 등 총 투자비중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금은 2차 공사 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공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나○○○은 2차 공증 후 2차 공사 34세대를 완공하였으며 준공 후 우선순위로 청구인에게 1차 미회수금 + 2차공사 투자비 + 등기보존비와 각종 세금 등 청구인의 미회수금과 투자비중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7) 한편,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와 관련한 차용금 및 다세대주택 공사에 대해 조사공무원에게 답변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1997년 최초 채무자 김○○○에게 250백만원을 빌려 주었고, ② 이자는 3부로 1개월분을 받았으며, ③ 채무자 김○○○의 부도 후, 근저당설정 되었던 토지들이 제1순위자인 ○○○의 경매로 본인들의 근저당설정권이 상실되어 본인 및 2인 앞으로 당 토지를 낙찰 받았고, ④ 김○○○은 다세대주택 건물 공사에 참여했던 업자들과 협의하여 다세대주택 완공 후, 은행대출로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한 후, 다세대주택 채권단 각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채무자 김○○○의 부도 후, 근저당설정 되었던 토지를 청구인 포함 3인 앞으로 낙찰 받고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은행대출금으로 본인의 대여금을 이미 회수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채이자 수령 및 어음할인 내역서"에서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동 기간에 위 내역서와 같이 사채이자 수령 및 어음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원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차용증서 및 다세대주택 준공 후, 정산내역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배당금수령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