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194 선고일 2004.08.10

매출사실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과거에도 매출누락 사실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94(2004. 8.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골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을 616,548,500원, 소득금액을 41,126,00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7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45,4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3.7.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5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청구외법인과 한 적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입증이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7,4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45,46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에게 7,6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해명자료, 대금지급에 대한 일부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7,43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53,108,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1.16∼2002.2.28 기간중 공사한 '난지도매립지생태공원조성공사중 자연형 배수로공사'에 투입된 자재비(골재) 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따른 대금은 정○○○에게 일괄 지급하고 정○○○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형수인 이○○○(청구인의 경리)가 임의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에게 확인한 바, 지인인 정○○○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며 대금은 통장 및 현장에서 현금 지급한 것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을 보면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정○○○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으로부터 골재납품 제의를 받고 청구인(실제는 형 이○○○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게 거래의사를 확인하여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도 정○○○이 직접 받아 청구외법인에 전달하였으며, 수수료로 1,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가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관계기관에 고발 등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나 고발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주장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37,4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건을 매출로 신고한 바 있고, ○○○(주)에게 7,6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청구인의 형 이○○○이 정○○○을 횡령혐의로 2004.3.17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는 접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청구인에게 고발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고발사건 관할관청인 ○○○경찰서장은 수사중인 사건은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필요하다면 고발인으로부터 사본을 징취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을 고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고발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고발인이 청구인이 아닌 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 내용과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