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내역, 대금수령목록, 납품사실확인서, 납품내역 및 대금수령 영수증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입증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납품내역, 대금수령목록, 납품사실확인서, 납품내역 및 대금수령 영수증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입증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71(2004.12.9),000원의 상여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각각 382,055,000원을 차감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 및 상여처분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농산물(밤)을 가공한 후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로서 ○○○협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 라고 한다)상의 공급가액 591,250천원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하여 신고하고 동 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년도 법인세145,647,300원을 과세하고 591,25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8.12.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상의 생밤 구입단가를 1㎏당 2,7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수량의 매입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제품의 규격별 물량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L(대)급이 393,394㎏으로 45%를 점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계산서에 의하여 생밤구입단가별 물량을 보면 쟁점수량을 제외할 경우 ㎏당 단가가 2,000원 이상인 물량이 145,80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량의 규격이 큰 밤인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쟁점수량을 매입한 2002년 10월중 매입한 쟁점수량외의 다른 밤의 평균매입단가가 2,330원/㎏이고, 2002사업연도(1.1∼12.31)에 매입한 밤 중에서 쟁점수량을 제외한 다른 밤의 평균매입단가가 1,777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량의 매입단가는 2002사업연도중 평균매입단가 1,777원/㎏ 이상이 될 것이므로 적어도 동 매입단가 1,777원/㎏을 쟁점수량의 매입단가로 인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다.
○○○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수량에 대한 매입가액 382,055,000원(215,000㎏×1,777원)을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