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166 선고일 2004.10.30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비용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환급신고하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66(2004. 10. 30) SIZE=5>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1.6월 승용자동차(○○○2.0 7인승이며,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매입하고 2001.8.9. 처분청으로부터 1,201,36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 확인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4.3.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1,4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6월 매입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당시 처분청에 문의한 바 매입세액이 환급된다하여 신고를 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2001.8.9. 1,201,360원을 환급해 주고도 2년6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산세까지 붙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세법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내용에 탈루된 사항이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발견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매입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 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6월 매입한 쟁점자동차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4.11.1.을 개업일자로 하여 ○○○에서 '○○○'라는 상호로 교과서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1.6월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차량등록번호는 ○○○, 차종은 중형승용, 차명은 ○○○·LPG MT, 용도는 자가용, 배기량은 1998cc, 정원은 7명임이 자동차등록증에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4항 에서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하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 및 나목에서는 배기량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매입에 대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환급이 된다하여 신고를 한 것이고 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고서도 2년 6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의 세목은 납세자 책임하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에 문의하여 매입세액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의 매입세액에 대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