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7.18. 계약 후 선급금 지급시부터 총 327백만원을 청구 외 원OO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인 32백만원만 별도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2001.7.18. 계약 후 선급금 지급시부터 총 327백만원을 청구 외 원OO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인 32백만원만 별도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57(2004. 10. 30)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 소재한 근린생활 시설 건물(연면적 651.9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따 른 건설용역은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 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12.5. 준공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2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 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 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2003.4.18. ○○○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 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 외법인은 ○○○번지 ○○○빌딩 4층에서 2000.11.4.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02.1. 말경 ○○○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전한 사업 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가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사업 장 이전 없이 ○○○층에서 2000.11.4. 사업을 개시하여 2002.6.1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1.7.18∼ 2001.10.18이며, 공사금액은 320백만원(V.A.T 별도), 선급금 30백만 원, 수급인(청구외법인)의 보증인으로 청구외 원○○○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원○○○는 2001.11.6.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 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1993.9.10.∼2000.3.21.까지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 을 영위한 경력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1.7.18.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대부분인 327백 만원을 청구외법인(수급인)의 보증인인 청구외 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 해당금액인 32백만원만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7백만원은 하청업자인 하○○○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사대금 지불내역은 아래와 같다.○○○
(6)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전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점, 2001.7.18. 작성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외 원○○○가 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원○○○는 2001.11.6.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 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1.7.18. 계약후 선급금 지급시부터 총 327백만원을 청구외 원○○○에게 지급하고, 청 구외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인 32백만원만 별도로 지급한 점 등 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를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