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074 선고일 2005.01.26

실제 매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74(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에서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ㅇㅇㅇ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이 2001.5.8. 청구외법인의 주주 37,83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3.9.6.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75,31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5.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매매대금 330,000,000원(1주당 3,300원)에 청구외 최○○○[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최○○○의 자)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위 양수대금을 2001.1.15. 청구외 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유○○○에게 변제한 무통장입금증(2001.2.19. 금 169,756,924원) 및 영수증(2001.1.29. 163,0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최○○○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5 청구외 유○○○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330,000,000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처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 유○○○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등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국계 자회사인 농심켈로그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1997년도에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62,387,000원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이익이 26,351,270원이며, 1998년도에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71,955,660원 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이익이 52,598,288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는 청구외법인의 前 대표이사 청구외 최○○○이 반강제적으로 증권계좌○○○와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하여 증권통장과 카드, 그리고 예금통장을 전달하고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하여 입고 및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을 입금·출금증권을 대체 입·출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유○○○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는 목재수입업을 하는 자로 최근 5년간 소득이 17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330,000,000원을 빌려 줄만한 자금 대여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과는 지면인식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주주인 최○○○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창인 막역한 친구사이로 배우자 김○○○와 함께 최○○○으로 하여금 주식명의신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자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최○○○로부터 쟁점주식 취득한 것이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청구인이 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외관상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한 진술내용, 유○○○ 등에 대한 금융조사내용 및 최○○○의 아들인 청구외 최○○○의 진술서에서도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