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가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52(2004. 6. 1)
청구법인은 1991.5.11 골프장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법인으로, 2001.2기에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사면복구 및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8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준공일(2001.5.29) 이후에 교부(2001.7.4)받았으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18 청구법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306,15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 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 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 부로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 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지 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0.10 ○○○주식회사(청구외법인)와 "○○○사면 및 ○○○보수공사(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12.8 공사내용 등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1.2.17 1차 기성금(공급가액 1,148백만원)을 청구받고 2001.5.29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확인과 함께 남은 기성금(공급가액 682백만원)를 청구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830백만원)는 2001.7.4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1.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2001.2.17) 및 사실상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준공확인일(2001.5.29)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제12조를 보면, "기성고 지급은 착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 3개월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구법인은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일로부터 2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청구법인은 기성고 지급지체일수 당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쟁점공사는 당해 공사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기성금청구 및 준공확인일)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