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는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4광01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은 이득윤이 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과세기간 경과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02.7.15. 이득윤으로부터 사건부동산을 매입하고 2003.9.3. 거래일자가 2002.9.30.로 기재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이득윤의 사건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보면 총 거래대금이 940,000천원이며 2002.7.15. 계약금으로 60,0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440,000천원, 2002.9.16. 잔금으로 440,000천원을 지급하고 사건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440,000천원 중 330,000천원은 약정일에 지급되고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은 2002.9.16. 이전등기된 사실, 2003.9.3. 잔금중 나머지 120,000천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조서(사건 2003가합1612, 2003.6.3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이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4광187, 2004.3.22.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2002.2기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3.9.3.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28일 주심 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 국세심판관 채 수 열 국세심판관 박 만 수 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