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과세관청이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1. OOO번지외 5필지 대지 등 5,623㎡, 건물 37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성남지원에서 경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8.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사촌 시동생 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3.6.11.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2~3백만원 정도를 받았고 여건이 어려워 3~4천만원 정도 도와주기를 원했으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확인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사촌 시동생 신현규의 소유임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2003.6.27. 광주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진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광주시장에게 통보한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위 통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자료 통보(추징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가능)로서, 광주시장이 위 통보자료와 관련하여 과징금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위 부과자료 통보는 관계기관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