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1037 선고일 2004.06.2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37(2004. 6.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6 ○○○의 사업주 이○○○로부터 ○○○ 소재 토지 2,865㎡ 및 위 지상 건물 1313.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550백만원에 취득하고 2003.8.21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84,851,859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8,485,146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3.12.15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2001.11.16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토지와 공장건물의 양도·양수를 포괄적 양도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2기에 이○○○로부터 쟁점건물 등을 매입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03.8월 양도자인 이○○○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세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이○○○과 각각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외에 특약사항이 없는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이 건물원장 가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가 경정청구시 공급시기를 2001.11.26일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16 ○○○의 사업장인 쟁점건물 등을 이○○○로부터 55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은 쟁점건물 등의 양도·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8월 이○○○에게 사업용고정자산(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소명안내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8.21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84백만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작성일 및 거래일은 각각 2001.11.16로 기재)를 첨부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8백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양도자인 ○○○ 이○○○은 2003.9.1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84백만원, 부가가치세액 18백만원을 추가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통지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 등을 양수도(2001.11.16)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양도자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2003.8.2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이○○○은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01.10.10)에는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쟁점건물 등의 총매매대금 55천만원 중 계약금 5천만원은 2001.10.10 지급하고 잔금 5억원은 2001.11.16 지급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당시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사업장○○○의 장부상 토지 원장에는 11.16 자본적지출시 토지증가 317,900,000원, 토지등록세 11,444,400원으로, 건물 원장에는 11.16 자본적지출시 건물증가 232,100,000원, 건물등록세 8,35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대금 55천만원 전액이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2001년도 중에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11.16 쟁점건물을 양수하고 1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3.8월 처분청이 양도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명안내를 한 후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및 거래일자가 2001.11.16일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건물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없을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의 장부에는 2001.11.16일 쟁점건물 등의 매매대금 55천만원(토지가액 317,900,000원, 건물가액 232,100,000원) 전액이 자산으로 기장되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2001.2과세기간에는 최소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