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소재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31(2004. 12. 23)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2.1.12.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8.6.12.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제1998-118호, 1998.6.12)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이며,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1998.6.12. 고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체 사업지구(○○○)면적이 3,390,000㎡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이 지연되는 농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라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소재지인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607,031㎡(개발계획과-3203, 2004.6.8.)이고 사업시행인가 당시 ○○지구 토지소유자는 634명(계획관리과-3318, 2004.6.21.)로서, 위 ○○지구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나의 사업(사업규모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은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이 필요)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 사업지구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심 2004중0055, 2004.11.1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5) 따라서, 쟁점토지소재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8년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