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024 선고일 2004.06.0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24(2004. 6. 8) 청 구 인 성 명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개업일 1998.8.25, 폐업일 2002.6.20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47%를 보유한 이사로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등 7건 14,142,5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3.8.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9.20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7.0%)에 해당하는 6,646,9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의신청을 거쳐200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청구인의 매형으로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건네주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신고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47.0%(친족합계 85.0%)를 출자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7.10.27.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2.6.20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내역과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말 체납법인의 주식 47.0%를 보유하고, 친족지분을 포함하면 총 85%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이사에 취임하고 청구인의 매형 박○○○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2002년중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은 거래처이며, 동 법인에서 중기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면허증을 복사해준 사실이 있으나 동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매형 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7.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