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무통장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주식 등 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무통장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22(2005.5.3) ">1. 처분개요 청구외법인 ○○○는 ○○○번지에서 1989년 6월 ○○○로 설립된 이후 2001년 10월경 상호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1999년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5억원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스텐레스 고철 등을 수집하여 전량 ○○○(주)에 납품하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송○○○ 측은 1997. 7. 1.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50%(50,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매각키로 하되, 이○○○와 협의를 거쳐 이○○○가 지정한 이○○○ 및 청구인 등 6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는 15,000주를 명의개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가 청구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5,000주 562,500천원(1주당 37,500원)에 대한 증여세 141,375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4. 3.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송○○○이 이○○○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50%(50,000주)를 매각할 때, 이 중 5%(5,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청구인이 직접 위 주식 취득 대금을 송○○○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 이○○○의 대리인격에 해당하는 이○○○와 사이에 체결한 1997. 11. 25자 인증서를 살펴볼 때, 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은 1999. 5. 1. 쟁점주식을 홍○○○ 측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양수인 홍○○○ 측이 계약일 이전인 1999. 4. 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빌려 지급을 하였고(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를 하였음), 홍○○○ 측은 1999. 4. 29. 자기앞수표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송○○○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타 명의수탁자들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송○○○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바, 이는 이○○○ 측에서 송금인 명의를 달리하여 일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자금흐름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외법인이 1999. 4. 16. 청구인에게 150백만원을 직접 이체한 사실과 1999. 4. 29.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 장부에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어 위 거래관계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 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 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 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가 1997. 7. 1. 송○○○ 측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0%(5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15,000주(1주당 37,500원)를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 외 5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15,000주 중 중 5%(5,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청구인이 19997. 7. 1.자에 이○○○ 앞으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이 1997. 11. 25.자에 인증한 확인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영수증(3매) 및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를 매각시 최우선적으로 이○○○에게 매각키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1997. 7. 1.자에 주식 10,000주를 이○○○에게 4억원(액면가 5천만원)에 양도하고, 1997. 7. 1, 1997. 7. 31, 1997. 8. 30. 등 3회에 걸쳐 위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사항 및 배당금 수령, 주식에 관항 권리행사를 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송○○○ 명의 ○○○은행 계좌○○○ 및 1997. 7. 1.자 ○○○지점에서 발급한 무통장거래입급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에게 202,500천원, 설○○○는 송○○○ 등에게 337,500천원, 이○○○는 송○○○에게 1,181,250천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제시된 무통장 입금증은 ○○○지점에서 모두 발급된 것으로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의 명의수탁자로 여겨지는 이○○○ 및 설○○○도 송○○○ 측에게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가 송○○○ 측으로부터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송○○○에게 무통장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사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자금을 이○○○ 등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결론에 있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본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