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997 선고일 2004.08.18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실질대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997(2004. 8. 18)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입자료 대부분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주)○○○의 소득금액을 214,04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2003.1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98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청구외 양○○○의 부탁으로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도 실제로양○○○이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양○○○이 (주)○○○를 경영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2001.7.27. 양○○○에게 사의를 표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주)○○○는 사실상 양○○○이 지배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및 녹취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이를양○○○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양○○○이 (주)○○○를 경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녹취록도 이 건 심판청구를 앞두고 녹음된 것으로서 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주)○○○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10.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7.27.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정금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양○○○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양○○○이 (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의 일제단속을 받는 (주)○○○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1998.3.10. 법인상호를 (주)○○○로 변경하면서 동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주)○○○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1999.7월 (주)○○○의 사업권과 명의 등을 양○○○에게 양도하였다가 2001.3.31. 양○○○과의 사업권양도 및 명의대여를 해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의 명의 등을 양○○○에게 양도하였다는 기간중에도 판매사원들을 대동하고 지사를 순회하며 제품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5개 지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기간에도 청구인은 (주)○○○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연도별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8년도부터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1년도까지 (주)○○○의 주식 12,800주(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양○○○의 소유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본인이 상호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동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쟁점법인의 사업기간중에 사업권 및 명의 등을 양○○○에게 대여하였다가 해약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권 등을 대여하였다는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주)○○○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도 실제로는 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