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960 선고일 2004.08.17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960(2004. 8. 17) 8pt;">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8.31. 취득한 ○○○번지 임야 8,6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2002.6.29.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3.5월 확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4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밤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1990.3월 부인과 함께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로 이사하여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음이 임야대장의 지목변경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비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1992.12.23.∼1999.12.6.로 8년에 미달하지만 나머지 1년여의 기간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7년 정도이나 나머지 1년은 현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의 시설이 상시 거주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현지 주민도 청구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8.6.24.∼1994.8.10. 기간동안 ○○○번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여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8.31.취득하여 2002.6.29. 양도하면서 1988년도에 밤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시 ○○○청장이 발행한 조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2.12.23.∼1999.12.5.로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나 나머지 1년여의 기간은 쟁점토지의 현지주민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확인서 작성인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현지출장 조사결과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상시 거주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현지주민에게서 확인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중에 1988.6.24.∼1994.8.10. 기간중에는 ○○○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1983.10.25.∼1992.11.22. 기간중에는 ○○○시 ○○○구에서, 쟁점토지상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이후인 1999.12.6.부터 2003.4.28. 주민등록표 발급일 현재까지는 ○○○시 ○○○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행정구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 ○○○구와 연접하지 않은 자치구로서 이 기간 또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상시거주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현지주민에게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이외에서 거주한 지역 또한 해당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주민등록표상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달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