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손금산입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944 선고일 2004.08.0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실제 공급자를 밝히지 못하고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944(2004. 8. 3)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부터 2002년 2기중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35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6,97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자상가는 상품 및 미리 준비된 세금계산서와 현금을 즉석에서 교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없으나, 청구법인은 ○○○전자상가에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순매출원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물품을 ○○○전자상가에서 매입하였다면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순매출원가율은 이 건의 실물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도 중 (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므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주)○○○는 자료상이며, 청구법인과 (주)○○○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가 발행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자상가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과 함께 수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거래증거로 청구법인의 순매출원가율이 1999사업연도 92.4%, 2000사업연도 92.4%, 2001사업연도 89.5%, 2002사업연도 94.2%이며, 쟁점금액을 매입액에서 제외하면 2002사업연도 순매출원가율이 75.2%로 다른 사업연도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들고 있다.

(4) 그런데,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처가 ○○○전자상가에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거래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입대금 392,700,000원(공급대가)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사업연도의 순매출원가율이 다른 사업연도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연간 9회에 걸쳐 392,700,000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그 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