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938 선고일 2004.06.24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때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938(2004. 6. 24)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9.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로 2002.1.1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 15,930,600원을 공제받고 2002.3.4. 김○○ 및 김○○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3.12.1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1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반과세자에게 동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등 채권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9.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1.10.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02.2.20. 김○○○ 및 김○○○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3.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노○○○은 2002.1.25. 쟁점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에 임차한 것으로 하고 슈퍼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노○○○의 처인 김○○○와 처제인 김○○○는 2002.3.9.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외 1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2개월 보유하다가 동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처와 처제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