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때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때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938(2004. 6. 24)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2.1.9.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1.10.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02.2.20. 김○○○ 및 김○○○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3.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노○○○은 2002.1.25. 쟁점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에 임차한 것으로 하고 슈퍼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노○○○의 처인 김○○○와 처제인 김○○○는 2002.3.9.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외 1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2개월 보유하다가 동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처와 처제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