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83 선고일 2004.08.16

토지가 양도당시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83(2004. 8. 16) ZE=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답 2,32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9.2. 28. 취득하여 2002.12.18. 증여하고 증여세신고와 함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4.1.7.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125,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9.12.9.부터 2000.2.7.까지만 ○○○에서 주차장으로 잠시 사용토록 청구인이 승낙한 바 있으나 사용승락기간이 지난후에도 ○○○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토지인 바, 추후 시에서 농지로 원상복구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 이는 일시적 ○○○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9.12.9. 주차장 사용에 필요한 토사매립작업을 승낙한 바 있고, 매년 ○○○와 토지사용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여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토지로 청구인이 동생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일시적 휴경상태도 아니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일 현재 일시 휴경중인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에서 쟁점토지를 1999.12.9.부터 2000.2.7.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와 청구인을 비롯한 인근 지주들이 허락했으나 시에서는 약속기간이 끝나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시에서 원상 복구해 주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그간 시에서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2.9. ○○○에 토지사용승락을 하고 2002.12.18.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어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