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82(2004. 8. 20) ;"> 1. 처분개요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 김○○○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1998.1.15. 김○○○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고(증빙: 영수증,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증빙), 2000.12.22. 동 대여금을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 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금액에서 위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기로 김○○○와 합의한 영수및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가 1998.1.15. 청구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은 1998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실제 김○○○에게 대여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1.13.∼2001.5.29. 기간에 3회에 걸쳐 김○○○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아래와 같이 673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김○○○로부터 10,633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73만원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2001년 제1기에 거래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742만원을 김○○○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3,665,850원을 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1.15. 김○○○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고 쟁점매입금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영수증 원본은 그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당해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김○○○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673만원도 쟁점매입금액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42만원과 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3,665,850원의 경우도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가계수표 5,990천원, 약속어음 12,750천원, 당좌수표 1,000만원, 현금 13,022,935원으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를 운영한 김○○○는 2002.6.30. 동 상사를 폐업하였고, 국세체납액이 2003.12월 당시 49건에 1,087,673천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 김○○○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된 계좌이체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당초 자료상인 (주)○○○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 등을 입증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그 주장을 번복하여 실제 김○○○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미루어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김○○○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공구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